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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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1 09:17 조회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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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선정절차
절차 | 내용 |
현황조사대상자 확정 (시·군·구)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중 |
현황조사실시 (수행기관) | 확정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활관리사가 현황조사 실시 |
사업 대상자 추천 (수행기관) |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 |
서비스 신청 (대상자) | 추천된 사업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자격 결정 (시․군․구) | 신청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자격확인 후 자격 결정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생활관리사 배정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가정 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 서비스로 구성
본인부담
- 무료 (공급자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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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벗서비스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현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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