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질병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 인정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그 종류와 인정이 되는 질병코드를 알아봅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에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는 것이고,
등급을 판정받은 뒤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인성질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으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노인성질환의 종류와 질병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질병코드
구분 | 구분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2. 혈관성 치매 | F01 | |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5. 알츠하이머병 | G30 | |
6. 자주막하출혈 | I60 | |
7. 뇌내출혈 | I61 | |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9. 뇌경색증 | I63 | |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찰 | I65 | |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13.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16. 파킨슨병 | G20 | |
17.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0. 중풍후유증 (中風後遺症) | U23.4 | |
21. 진전 (振顫) | U23.6 |